[알면 유익한 금융 제도]취업ㆍ승진 등 신용변화 땐 금리변경 요구

[알면 유익한 금융 제도]취업ㆍ승진 등 신용변화 땐 금리변경 요구

저소득자 자동차보험 최대 17% 할인

  • 승인 2013-02-24 13:43
  • 신문게재 2013-02-25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제도ㆍ관행 개선사례 10가지

금융감독원은 민원상담ㆍ처리 등 금융소비자 애로 해소와 보호를 위한 금융제도ㆍ관행 개선업무를 추진ㆍ 완료했다.

또 △소비자에 불리한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금융정보 제공강화 △금융비용 경감 △금융거래 안전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ㆍ관행 개선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본보는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2012년 중 완료된 금융제도 및 관행 개선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사전 통보=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안내해 소비자가 금리변동 사유를 명확히 알고, 금융회사의 변동금리대출 부당운영 유인(금융소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오인)이 제거됐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 면제=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낸 경우 앞으로 이자 미리 낸 날짜 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미리 낸 날 수를 모두 합산해 그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받는다. 미리 대출이자를 낸 경우 다음 이자납입기일이 미리 낸 날만큼 지나도 정상이자만 부과된다.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시에,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모집수수료 등 조회=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출모집인ㆍ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해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꼭 확인 후 거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장애인은 은행과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그 후 자동으로 금융거래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 포함)가 감면된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따르는 수수료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 전산등록 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수단 이용한 보험금 간편 청구=생명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팩스, 인터넷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청구만 가능하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 등 통신수단을 통해 청구하거나,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객 요청시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서류작성 안내, 보험금청구를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요건 충족 저소득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15~17%) 제도를 시행중이며 적용요건이 보다 완화됐다. 만 30세 이상ㆍ연소득 4000만원 이하ㆍ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다. 가입연령 또한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경과연수도 10년에서 5년 이상, 화물차 범위 1톤에서 1.5t 이하로 완화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메리츠, 한화, 삼성, 현대, LIG 등 12개 손해보험회사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사기 방지센터 적극 활용=보험사기의 정의ㆍ사례, 자동차 사고시 대응요령, 적발 통계 등 보험사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사기 방지센터'가 구축됐다.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수수료가 높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펀드 판매회사 변경=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운영중이다. 2010년 1월 최초 시행해 이동대상 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기존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사망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을 기존 5개에서 국내은행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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