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피싱문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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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피싱문자 주의보

'소액결제' 유도 어플 극성·최대 30만원 피해… “모바일 신청 불가”

  • 승인 2013-02-21 18:18
  • 신문게재 2013-02-22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 하세요.', '졸업 후 진로 상담해드립니다.'

이같은 교육비 지원 신청 또는 취업 상담 서비스로 위장한 문자와 어플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로 사칭한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배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문자는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만8000원'의 형식으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형태다. 이 문자의 발신번호는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의 전화번호인 '1544-9654'로 돼 있다. 악성 어플의 경우 '[복지로]2013년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 하세요?'<사진>라는 문자메시지의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교과부 로고 모양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이라는 어플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형태다. 설치된 어플을 실행하면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동의 없이 최대 30만원까지의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비 신청은 주민센터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만 받고 있어 모바일기기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각 대학 취업지원과를 사칭하는 문자 또는 사기 전화도 극성이다.

이들은 '진로상당과 졸업 후 진로비전을 함께 한다'등의 문자와 전화를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취업지원과 담당자는 “취업지원과를 사칭하며 진로상담을 한다는 등의 메세지와 전화를 받았다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자가 접수되면 수사를 의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야 한다.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해 이용했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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