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의 의회 처리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말부터 출장소가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 남부출장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는 대전에 있던 도청이 홍성ㆍ예산으로 옮겨 가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금산군과 논산시, 계룡시 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도 남부출장소는 금산군 관내에 설치되며, 금산ㆍ논산ㆍ계룡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출장소장에는 4급 상당의 도청 공무원이 파견되며,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총 6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출장소장의 관장 사무는 ▲금산ㆍ논산ㆍ계룡 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 ▲인삼, 약초, 깻잎 관련 지원 ▲그 밖의 협조ㆍ지원 필요 사항 등이다. 남부출장소 설치에 따라 도 총 정원 수는 3834명에서 3840명으로 6명 늘어난다.
도 출장소 설치 문제는 지난 5일 안희정 지사의 금산군 방문 때 건의된 내용으로, 안 지사도 출장소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었다.
이와 관련, 금산을 지역구로 둔 도의회 김석곤(새누리당) 의원은 “충남도의 금산군 내 출장소 설치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도는 출장소 설치 조례안을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후속 인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말부터 출장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금산군 등의 소외론이 제기돼 왔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금산군 내에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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