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19일 토지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모(51)씨를 붙잡아 당진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8월께 간척지 토지매각대금 16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지난해 3월까지 71회에 걸쳐 공금 8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최씨는 횡령 혐의로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로 수배된 상태였다. 최씨는 지난해 초께 회사 감사팀에 적발되자 회사를 그만두고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망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대구의 은신처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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