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선택진료의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 병원은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계산해 227만5637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 병원은 허위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이금액을 환불처리했다.
현재 선택진료법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2=환자 C씨는 지역의 D병원에 '기타무릎의내부이상(복합손상)'이라는 질병으로 2011년 5월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환자에게 무릎관절 부위에 MRI촬영을 할 것을 요구했고, 환자는 MRI를 촬영했다. 질병으로 인한 촬영은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질환)로 징수해 환자에게 28만2325원을 과다청구했다. 이병원도 환자에게 과다 청구비를 고스란히 돌려줬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병원들이 2011년 한해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2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정동극)이 지역의 올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진료비확인) 처리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병·의원 등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비용이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과다 납부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충청권 병·의원에 대한 2012년 진료비확인 요청 건수는 전국 2만4976건의 7.4%인 1839건으로 이중 44.3%인 815건이 환자로부터 과다하게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확인결과 환자에게 환불이 결정된 금액은 9.3%인 2억6000만원으로 전국 환불액율인 9.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지역 환불액율은 8.5%로 전국 환불액률 대비 양호했지만 충북은 11.1%, 충남은 9.8%로 높았다.
환불금액 2억6000만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환자에 대한 금액으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감안하면 아직까지 상당한 수의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비급여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
환불대상인 병·의원·약국 가운데 의원급의 환불액률은 17.4%에 달한다.
환불액이 높은 항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주사료와 치료재료, 병원과 의원은 처치 및 수술료였다.
대전 심평원 관계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비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을 위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며 “전체 진료비 청구권이 아닌 심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반환인만큼 이보다 과다 청구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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