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전 대상 정부부처 입지 및 이전시기 결정은 행안부장관의 이전계획 제출 후 대통령 승인을 통해 가능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2010년 MB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당시 적용한 법제처 해석 결과에 기반한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없이도 미래부와 해수부 입지를 세종시 외 지역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법 16조상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정부부처는 통일부와 외교부 등 모두 6곳. 법률상으로 보면 미래부와 해수부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세종청사 입지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 미래부가 최초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된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수부가 지난해 말 이전을 완료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모태로 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2개 부처가 신설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2개 부처 신설이 확정될 경우, 이전 대상지 결정은 박 당선인의 의지 문제로 귀결된다.
결정은 다음달 중 새 내각 구성 완료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관례상 대통령 고시 전 국무회의 통과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25일 새정부 출범 후 26일 첫 국무회의 통과는 어려워졌다.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첫 장관 청문회는 27~28일로 예고된 상태다. 나머지 11개 부처 장관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당장 이날 국무회의는 김황식 총리 등 MB정부 내각이 그대로 참여한 채 진행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후 새 내각과 함께 국무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시급하다. 신설 부처가 확정될 경우, 입지 결정은 그 다음 문제”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흐름에 기초할 때 다음달 중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전 대상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같은 절차없이 대통령 고시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결국 신설부처의 세종청사 이전 여부는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고 '차질없는 세종시 발전'을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 의중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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