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증금액은 계약기간과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건설업자의 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안이 개정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3월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