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의 강도 높은 1차 소환조사를 마친 김 교육감은 “인정할 혐의가 없다. 문제유출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조사 분량이 많고 질문사항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수사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교육 수장의 전면 부인에도, 경찰이 자신감을 보이면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증거는 대포폰 사용 정황이다.
김 교육감이 구속된 장학사에게 대포폰을 받아 사용했고 김 교육감은 '업무적으로만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구속된 장학사를 통해 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경찰은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구체적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유출 대가인 2억6000여만원의 뭉칫돈도 구속된 장학사 지인이 보관 중 경찰에 압수조치됐다. 아직 다른 곳으로 흘러간 정황은 없다는 게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럼 경찰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만한 증거는 무엇일까.
단순 대포폰 사용내역과 일부 장학사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반적인 사건에선 경찰이 혐의입증을 위해 금품이 오간 정황, 계좌분석 등 증거를 확보한다. 경찰이 숨겨진 카드를 쥐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한 점도 주목된다.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며 확보한 정황이 교육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 측도 만만치않다. 1차 소환조사에서, 경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했고,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밝힌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지난주 구속된 2명의 장학사와 같은 혐의다. 유출과 돈 거래가 드러난 장학사 2명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력 부인하는 김 교육감까지 같은 혐의만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경찰은 18일 오전 10시 김 교육감에 대한 2차 소환조사할 예정으로, 이날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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