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 의원 발의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반면, 대전시는 도청활용 방안이 빠졌다며 '강창희(중구) 국회의장 발의안'만이 최적의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안통과를 위해 똘똘 뭉쳐야 할 시기에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등 소지역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강 의장 발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자, 박수현 의원이 기존 개정안을 수정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하면서 부터다.
'박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도청사 신축비와 부지매입비,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전액국비로 지원하고,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전 충남도는 물론, 정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법안통과에 따른 국가 재정 소요액은 5812억원이다.
충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개발사업에 2322억원(청사신축비ㆍ부지비 1763억원, 진입도로 설치 559억)이, 경북도청이전 및 신도시개발사업에 3490억원(청사신축비ㆍ부지비 2541억, 진입도로 설치 949억)의 국가 재정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는 역시 '박 의원 발의안'에 적극 찬성하며 힘을 싣고 있다.
한금동 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강창희 의장 발의안이 통과되면 더 바랄 것 없지만 정부에서 반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때문에 박수현 의원 발의안만 통과돼도 2300억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돼 대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박 의원 발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 발의안에는 대전시가 가장 중요시하는 도청사 활용방안에 국비지원 의무조항이 빠졌다는 것.
'박 의원 발의안' 31조1항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시는 이 조항이 국비지원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조항이어서 추후 시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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