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

'저축성 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

저축기능에 사망ㆍ입원 등 보장 사업비 차감된 금액에 이자 가산

  • 승인 2013-02-17 13:17
  • 신문게재 2013-02-18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최근 노후준비와 목돈마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등의 예ㆍ적금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해 금액에 이자가 가산돼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진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소비자가 저축성보험 가입전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를 안내하고 한다. <편집자 주>

▲예ㆍ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창구 등에서 예ㆍ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하는 등 가입목적이 예ㆍ적금과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은행 등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예ㆍ적금인지 보험상품인지를 꼭 확인해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사업비 등 선공제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돼 만기보험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수료의 수준이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 등의 예ㆍ적금 상품은 소비자가 낸 원금 전체에 은행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비용,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미리 차감하고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시연금보험 등 대부분 저축성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 당시 회사가 제시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반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앞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금리확정형인지 금리연동형인지 먼저 파악하고 금리연동형인 경우 공시이율의 적용주기,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수익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현재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확인해야 한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 시중금리가 하락해 공시이율이 하락할 때에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현재 시점의 공시이율뿐 아니라 금리 하락기에 대비해 해당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저보증이율은 각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험협회 공시실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보험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해당 상품에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단, 추가납입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낸 경우에 한해 납입이 가능하다.

이때 계약자가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기존 보험계약에 추가납입하는 것과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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