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서모(57)씨 등 18명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1억 400여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화담당, 인출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중은행 사이트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방심을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강우성ㆍ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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