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당진시 읍내동의 한 빌라에 도박장을 개설해 B(35)씨 등 3명을 상대로 사기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도박장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방의 카드를 엿보는 수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으로 탕진한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도박현장을 급습해 판돈 1000만원 상당과 몰래카메라, 카드 등 도박 장비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몰래카메라 설치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강우성ㆍ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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