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파손된 공용시설 원인제공자가 치워야… 미신고시 뺑소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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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파손된 공용시설 원인제공자가 치워야…
미신고시 뺑소니 처벌

원인제공자가 보상ㆍ파편수거 사고후 도주 땐 뺑소니 처벌

  • 승인 2013-02-12 17:51
  • 신문게재 2013-02-13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A씨는 대전 중구 오류동 계룡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에 황급히 핸들을 꺾었다.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피했지만, 차선을 규제하는 중앙분리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난간이 휘어지거나 파손됐다. A씨처럼 교통사고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일 대전시 건설본부에 따르면, 도로 시설물이 교통사고로 파손되면 당사자는 구매 단가만큼 지자체에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시설물의 종류와 자재마다 달라진다. 차선을 구분하는 탄력봉은 개당 3만원 상당이며, 가드레일은 파손 때 구간 자체를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한 구간의 교체 비용(5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또 중앙분리대는 자재별로 가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m당 25만원의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있다. 사고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됐다면 파편 등 부속물 처리는 사고 원인 제공자가 치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고 지역에 교통량이 많거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시 건설본부의 도로 보수원들이 대행해 처리한다. 수거된 파편 등은 모두 폐기물로 취급된다.

앞서, 언급했던 A씨는 지자체에 25만원 상당의 보상금액을 지자체에 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와 합의 후 피해액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사고로 피해를 주고도 미신고했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사고때 경찰관서에서 시설본부에 피해 사실이 전달돼 파손 시설물에 대한 복구절차에 돌입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겨울 잦은 교통사고에 탄력봉 60개와 가드레일 12m, 중앙 분리대 50m 등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일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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