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문제가 됐던 우편물 반송·분실·정보유출 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상세주소 부여신청은 도내 각 시·군 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상세주소로 부여로 사적 재산의 안정적인 보호와 복잡한 상가의 위치찾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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