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7년 동안 포상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는 지난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된 1건뿐이다. 신고자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7년 동안 1건이 접수됐지만,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2011년 1만6743명, 2012년 1만736명에 달했다. 성매매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통해 3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을 구조했을 때와 신고 내용이 검거에 '현저히' 도움됐을 경우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성(性)파라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행후 사실상 사문화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자 2011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업자에게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성매매 여성을 1명이라도 구조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범죄단체의 성매매 강요나 알선, 인신매매 행위의 적발이나 조직원 검거에 도움이 되는 단서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활성화를 위해 성매매 신고자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을 때와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했을 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효과가 거의 없다. 증거 확보를 비롯해 지급 기준과 요건 등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한 건 현장이다. 신고자가 성매매 현장을 직접 목격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자신이 성매매한 후 증거를 확보해야 가능할 정도”라며 “당국 역시 성매매 신고포상제 대처 매뉴얼 등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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