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은 해외에 소재하는 민간 컨설팅·마케팅 회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전문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년도 직수출액 500만달러 이하의 기업 지원비율을 70%로 확대했다.
오는 15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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