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거주, 범행가능성 등을 일제 점검했다.
점검 기간에 변경정보 미제출자 법률위반자 198명은 형사입건조치했다. 이 가운데 신규정보 미제출 29건, 변경정보 미제출 71건, 거짓정보제출 7건, 사진제출 기한초과 91건 등이다.
대전에선 신상정보 등록대상 196명 중 3명, 충남은 259명 중 11명을 형사입건조치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자신이 신상을 등록한 거주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등록대상자는 오는 6월 19일부터 등록정보 확인절차도 '1년 1회'에서 '반기에 1회'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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