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강력계는 6일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서모(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도박참여자 김모(여ㆍ4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달아난 총책 김모(55)씨 등 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장태산의 한 펜션에서 수억원대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장하는 등 8~11월 일주일에 3회 정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도박참여자들에게 판돈의 5%를 고리명목으로 떼어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문도박 개장꾼으로, 수십년전부터 도박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온 자도 있다.
도박장 개장을 총괄하는 창고장,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모집총책 및 꽁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문방, 도박행위자인 찍새 등 역할을 부담했다. 또 대전에 있는 조직폭력배의 비호를 받아 출입장 관리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도박참여자는 가정주부, 자영업, 유통업, 중소기업 대표 등 다양했다. 상습도박자 중 자영업을 하는 한 여성은 7억원에 달하는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모집총책과 상습도박행위자들을 추적해 전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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