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기준 완화, 보유기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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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기준 완화, 보유기간도 폐지

5000만7000만원 이하 상향조정 개정안 5일부터 시행

  • 승인 2013-02-04 17:57
  • 신문게재 2013-02-05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적용기준이 현재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유기간 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가점제 항목중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10년 이상 보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보유 요건도 폐지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전매제한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해 청약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택 분양시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해당업체 임직원 및 가족 등에게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반 강제적으로 분양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계약 체결때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대한주택보증이 명의대여자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보증(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업주체가 부도시 계약자가 대출금과 원금, 이자 등을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마련해 국내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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