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간판매책(불상이 중국인)이 밀반입한 필로폰 202g(6억7300만원상당)을 울산의 한 기차역에서 받아 국내에 판매, 유통하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B(37)씨가 '필로폰을 밀반출해 줄 테니 국내에서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필로폰은 시중에 유통되면 67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다. 경찰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하려는 총책 B(37)씨와 중간판매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필로폰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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