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과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로 재산권을 확정짓는 순간이다.
4일 온나라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 신고절차상 먼저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를 살펴 신고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해준다. 이렇게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한다. 등기부기재가액 자료도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이후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공제)다.
등기이전 절차도 거쳐야 한다.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를 취득해야 한다.
이 때에도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비롯해 위임장 1부,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통 등이다.
매수인이 챙길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다.
중개사무소에서 받을 서류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등이다.
구청에서 발급 받을 서류는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등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자신 신고 역시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하면 된다.
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도 받아야 한다.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한다.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마지막으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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