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20일까지 당진의 한 주유소에서 40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결제된 유류대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이체받을 때 10여개의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횡령금액 대부분을 대출금 변제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강우성ㆍ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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