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임시국회 개원 합의, 14일 정부조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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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일 임시국회 개원 합의, 14일 정부조직법 처리

쌍용차 사태해결 협의체 구성

  • 승인 2013-01-31 17:58
  • 신문게재 2013-02-01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2월 임시국회를 4일에 열기로 하는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여야 각 3인씩으로 여야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는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해졌다.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을 개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5일(새누리당)과 7일(민주당) 진행한다. 본회의는 14일에 이어 18일, 26일, 3월 4ㆍ5일 등 5번 열기로 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같은 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등 38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14일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부득이할 경우 1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14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등 4개의 비상설 특위 구성을 의결한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쌍용차 문제와 관련, 쌍용차 현안 문제의 이른 시일 내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의 여야 협의체 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협의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여야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기업노조 등 노측과 사측 등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합의되지 않아 향후 여야 협의체 구성 및 활동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장 및 국토위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 택시업계 및 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과 정부측 대체 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키로 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 규명에 나서되 이번 임시국회 중 특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국회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감 정기국회 실시의 건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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