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청소년 출입이 잦고 탈선우려가 높은 편의점 및 PC방, 노래연습장 등 65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미부착한 노래연습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거나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학원밀집지역에 있는 곳으로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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