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대학 출강해 강의료를 받고도 출장비를 또다시 챙기거나 결근을 하지 않고는 규정학점을 이수할 수 없는 대학에 편입하는 등 도시철도공사의 근무태만이 집중 지적됐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은 법정 업무시간에 정기적으로 학부생들을 위한 출강으로 연간 530만원에서 860만원의 강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다. 심지어 24시간 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긴급상황에 대비한 상시근무체제 유지가 필수인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외부출강을 해왔다.
더욱이 대학 강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따로 강의료를 받는 경우라서 '출장' 처리 또는 '출장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강의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하면 모두 출장처리해 최고 47만원을 챙기는 등 2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또 대학 학칙상 상당기간 결근을 하지 않고는 규정학점 이수 및 학기 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입학을 했다.
일부 안전관리도 부실해 각종 전선과 케이블이 산재돼 있어 특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판암기지 공동구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대전시 정기감사에서 경징계 요구된 직원을 증거자료도 없이 막연하고 추측성에 의해 감경하고, 2급 등 결원 없이도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등 정원을 초과한 부당 승진을 운영하다 지적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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