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장 운영과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단을 검거한 경찰청 관계자들이 29일 충남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앞서 압수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경쟁업체의 게임기를 파손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34)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7명은 불구속 입건, 달아난 B(34)씨 등 3명은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서 불법스크린 경마를 운영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자 경쟁업체에 찾아가 게임기 40여대를 파손한 혐의다.
경쟁업체가 신고했다고 추정한 C(41)씨 등 5명이 준비한 둔기를 들고 피해자의 게임장에 난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단속 후 이들은 주변건물로 옮겨 지난해 9~11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님에게는 게임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일 3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9명은 대전의 B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들로, 1명은 관리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세호 충남청 광역수사대장은 “불법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수익금의 이동경로를 수사해 폭력배들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에는 9개파 144명, 충남에는 16개 225명의 조직폭력배가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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