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시내버스 요금놓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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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시내버스 요금놓고 '마찰'

아산 단일요금제 잠정 유보… 천안 “공직선거법 위반할 수 있어” 부정적

  • 승인 2013-01-29 14:52
  • 신문게재 2013-01-30 15면
  • 천안=김한준·아산=김기태 기자천안=김한준·아산=김기태 기자
천안시와 아산시가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에 이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두고 첨예한 마찰이 또다시 예상된다.

아산시는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의 추진을 잠정 유보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일요금제는 현행 거리비례요금제와 달리 아산시에서 천안시까지 거리에 따른 초과 요금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인에게도 현행 1200원의 요금을 받는 제도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1년간 버스회사에 10억원의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유보 사유를 천안시에 떠넘겼다.

아산시가 단일요금에 앞서 충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조정 요청과 천안시의 검토 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이번 아산시의 단일요금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요금할인이라며 부정적 반응이다.

천안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생 등과 달리 일반인에게 요금할인해 주고 버스회사의 결손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과 청소년만 가능하고 일반인은 제외됐다.

천안시는 또 지난해 12월 양 시간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아산시가 무리하게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보했고, 운수회사에 지급할 손실보상액 산출근거도 미흡하고 카드 단말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일축했다.

아산시 선관위는 지난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버스요금 결손액 재정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아산시에 안내를 통보했고 아산시는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거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안시와 아산시는 2004년 KTX천안·아산역 개통 후 양 시간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두고 9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천안=김한준·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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