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세원은 도세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ㆍ군세 41억원, 농특세 10억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과점주주 10억원, 비과세ㆍ감면 34억원, 사치성 재산 2억원, 일반 과세누락 추징 111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중소기업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8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설 8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멘토링제'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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