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28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축산물 판매업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1652㎏을 115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수입산 돼지고기 약 2227㎏(1㎏당 5500원)을 구입, 국내산 돼지고기와 함께 진열해 1㎏당 7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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