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천안지원 제3단독 안동철 판사는 배임수재와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제관 조기인수 대가를 과대계상한 후 돌려받은 6억9000만원을 법인 채무 등에 사용한 임 전 총장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김 전 이사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에 처했다.
안 판사는 “김씨는 나사렛대 개방이사로 청렴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4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금액을 차용금이라는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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