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전과 대구,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법관평가가 이뤄지는데다, 막말 등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집중 부각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신임 회장단을 구성한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 첫 이사회를 열고, 법관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201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법관 평가제다. 재판 책임자인 판사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법관 평가제는 현재 대전과 대구,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제도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법관 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데 공감하고, 차기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 대전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외부 인사 없이 소속 변호사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대전법원의 모든 판사들이다. 평가를 통해 연말 '우수법관 또는 존경할만한 법관' 3명을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법관은 발표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례는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선정하지 않았지만,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신속ㆍ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부산과 광주 등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성식 회장은 “법관평가는 회원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사안이며, 이미 전국적인 대세”라며 “엄정한 절차를 거쳐 존경받는 법조인상을 구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탐탁지않은 분위기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부당한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변호사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오히려 법조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A 판사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가제를 신뢰할 수는 없다. 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변호사를 대상으로 무기명 조사를 하고, 시민사법위원회와 법정참관제 등 자체 평가와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공감하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다.
B 판사는 “법원도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다.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면 판사와 법원은 물론, 법조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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