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은 보증 가능여부와 보증 가능 금액일 것이다.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의 담보와 신용을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는 기업체의 신용상태, 사업성, 대표자의 경영 능력, 금융거래 현황, 대출금 상환 능력, 보증 금액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업무절차는 상담신청, 서류제출, 현장출장, 보증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증상담을 받은 후 기업은 신용조사를 위해 주민등록등ㆍ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기업개요표, 납세증명서, 매출신고자료, 사업장과 거주지 임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음 방문하는 고객은 제출서류명도 생소하고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용조사 자료는 고객편의를 위해 고객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은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금융기관 전산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하고 있으며, 직접 발급하기 어려운 자료에 한해 고객에게 요청하여 제출받고 있다.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약속을 잡고 사업장을 방문하게 된다. 담당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회사의 가동여부와 영업현황, 자금상황, 임금지급 등 신용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등급 산출 등 보증심사를 한 후 최종 보증지원 여부와 보증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보증이 결정되면 기업에 전화나 문자로 보증승인 사실이 통지되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해당되는 경우) 본인이 신보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약정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신보는 보증에 대한 대가로 보증료와 신용조사수수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대해 연 0.5~3.0%의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약정 체결과 보증료 수납이 완료되면 신보는 고객편의와 위조방지를 위해 채권은행에 보증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있으며, 기업은 해당 은행을 방문해 약정 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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