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수사과는 A씨를 정신병원에 감금 및 존속상해혐의(정신보건법 등)로 아들 B씨, 부인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B씨는 지난 2011년 1월께 천안의 한 주택에서 부인 C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C씨는 아들과 공모해 A씨가 알코올 중독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같은 해 2월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한 혐의다. 정신병원 측도 정확한 진단 없이 A 씨를 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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