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라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도청이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열고 도 소유의 도지사 공관 및 관사의 매각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대흥동에 있는 관사촌은 토지 1만355㎡와 건물 20개(1852㎡) 등 총 10개동으로 이뤄졌다. 이중 5개 공관ㆍ관사는 등록 문화재다.
도지사 공관은 2002년 8월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됐고, 행정ㆍ정무부지사, 정책기획관, 공가 등 4개 관사는 2004년 9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다.
도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지사 공관ㆍ관사의 토지ㆍ건물의 총 재산가치는 64억 976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이다.
도는 지난해 6월 도지사 공관에 한해 활용쪽으로 검토했으나, 대전시의 요청에 따라 활용계획을 접었다. 이후 도는 대전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관사촌 매각 또는 인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청사 임대 협상 당시 시의 인수불가 통보에 따라 일반인에 공개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활용계획 없이 공가로 방치할 경우 외부인의 무단침입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현재 무인경비 용역을 통해 방범ㆍ방호를 실시 중이다.
도는 도지사 공관ㆍ관사의 매각건이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ㆍ수립하는 한편,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승인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에는 감정평가 등 입찰공고 준비 및 절차이행을 시행하고, 3월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절차를 실시해 소유권 이전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 등 공부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이 장기화되고 대전시 인수 의사가 불투명함에 따라 도청이전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관사촌에 대해 매각 방침을 세웠다”면서 “의회 승인 절차를 밟은 뒤 공개경쟁 매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 소유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전ㆍ답, 대지 등 총 938필지 177만7789㎡의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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