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인테리어를 하는 세대들이 늘고 있다. 신혼부부, 노년층 등 세대별로 달라지는 인테리어는 물론, 규모별, 가족구성별 등 각 상황에 맞춘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 인테리어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아 시공업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기 쉽다. 인테리어는 비용만 수천만원 소요되는 만큼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식이 필요하다. 인테리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럴 경우, 침실만 분리하고 작업공간이나 거실을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가구를 배치해야 한다. 56㎡(18평)은 일반적으로 방 1개와 안방 겸 거실 1개(1.5룸)로 구성되거나 방 2개와 규모가 작은 거실 1개로 구분된다.
우선 1.5룸 방식의 경우, 가급적 침대를 들여놓는 것은 좋지 않다. 침대가 모든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가구를 놓더라도 공간 배치가 어렵다.방2개와 거실로 구성돼 있을 때에는 거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거실에 있는 가구를 방으로 옮기는 게 좋다. 현관에서 들어오는 통로의 경우, 거울로 한쪽 벽면을 꾸민다면 넓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84㎡(25평)는 최근 들어 가변형 벽체로 분양시점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방이 3~4개이고 거실과 주방이 중심부에 연결된 방식이다. 거실 양편으로 방이 있지만, 가변형 벽체방식이어서 거실과 1개의 방 사이의 벽을 없애거나 각각의 방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112㎡(34평)의 경우, 변화를 시도해 다양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규모다. 오히려 많은 장식을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꾸미는 게 대세다.
마감재부터 통일성을 부여해 일종의 테마를 만들 경우, 규모가 확장된 느낌을 줄 수 있다. 각 공간마다 붙박이장을 설치해 노출보다는 '감추기를 통한 미'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 부엌이 획기적으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부들이 원하는 조리공간과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추천된다.
▲필수 인테리어 체크리스트=인테리어 시공을 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놓는 게 좋다. 간혹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업체에 맡겼다가는 이미 공사가 마무리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먼저, 어떻게 꾸며 놓을지 고민해보고 그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인터넷, 인테리어 잡지 등을 통해 다양한 샘플을 모아보는 과정은 필수다. 스타일이나 공사 조건 등을 미리 살펴볼 경우, 테마에 맞는 인테리어를 시공해줄 수 있는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수가 있다. 또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예산도 미리 정해둬야 한다. 인테리어는 모델에 따라 얼마든지 예산이 상향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업체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실별 용도에 맞는 색채를 미리 구상해야 한다. 거실, 주방과 같이 가족구성원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침실, 서재 등 구성원이 각각 이용하는 공간에는 그에 맞는 색상을 살펴봐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일 경우, 실내 색상을 자녀에게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색채 공부가 필요하다.
업체를 구할 때에는 한 곳에만 연락할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여러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개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같은 예산이라도 각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비교ㆍ평가한 뒤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와 견적을 세울 때 무조건 자재비를 저렴하게만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가격만 비교할 경우, 향후 제품의 단점으로 인해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별로 꼭 필요한 자재는 품질도 고려해봐야 한다.
충분한 디자인 협의를 통해 불만 요소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인테리어라는 것은 입주자가 윤택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 새롭게 내부공간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샘플을 충분히 업체에 보여주고 최대한 비슷한 방향으로 인테리어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해야만 낭패를 보지 않는다.
한 인테리어 전문가는 “인테리어에서 외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는 자재나 보강재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요구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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