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모임 호소문 통해 '세종시청사 및 시의회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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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모임 호소문 통해 '세종시청사 및 시의회 이전' 촉구

시민모임, 6-2생활권 당위성 주장… 시ㆍ행복청 불가입장 재확인

  • 승인 2013-01-20 16:27
  • 신문게재 2013-01-21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 시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지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교육청사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갔고, 시청사 착공이 이달 말 예정되는 등 재검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종시민모임(가)은 지난 18일 호소문을 내고, 예정지역 내 6-2생활권으로 시청사 및 시의회 이전을 촉구했다.

이 같은 재검토 주장은 이미 2011년 하반기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를 통해 나왔지만, 현실성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다만 재검토 내용은 다소 수정됐다. 현재 소재지인 조치원 입지에서 예정지역 내 6-2생활권으로, 대상기관도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서 시청과 시의회 수준으로 변화한 안을 담았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3-2생활권 안은 이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향후 주거와 교통 등의 혼잡과 함께 금강교 2~3개 추가 건설 등 예산낭비도 재검토 주장의 논거로 제시했다. 6-2생활권 이전 시 금남면과 첫마을 주민을 넘어 북부권 시민 모두 접근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있다는 얘기다. 금강교 추가 건설비용 절감도 강점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세종시특별법 제14조상 불이익배제의 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세종시 설치로 인해 편입된 종전 지자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무엇보다 조치원 등 북부권역의 공동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와 행복청은 현재 공사 진척도와 전반 도시계획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과 현실성없는 대안으로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회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상태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이전 후에도 민원 기능을 유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또 현 시청사와 교육청사를 중앙 부처와 관련된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동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청사와 시의회, 시교육청사 공사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른 상태”라며 “계획대로 3-2생활권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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