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중소기업지원실'을 신설,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위해 지방의 공단을 방문해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및 수수료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또 엄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본보는 지난해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윰감독원의 지원실적과 2013년 지원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금감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지원 확대 지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29조4000억원으로 2011년(27조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7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3조9000억원, 산업 3조3000억원, 신한 2조8000억원, 농협 2조4000억원순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11년 12조8000억원 이었으나, 2012년 15조1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8월 부동산 이외의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농수축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중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은 3500억원(1400개) 수준으로 취급 목표액(2000억원)을 뛰어넘었다.
금감원은 올해도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자금 애로를 없앨 계획이다. 올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공급 목표는 30조8000억원으로 2012년 중 실적(29조4000억원) 보다 4.8%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목표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해 부진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자금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심의 대출편중을 해소하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했다.
지난해 총 43건의 건의 사항 중 16건(37%)을 선정, 이 중 10건을 조치완료하는 등 정책과 현장의 피드백 강화했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77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중재를 통해 해소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2012년 9월부터 11월 중 취급 기준 평균 중기대출금리 5.77%로 동 시스템 도입 이후 평균 대출금리가 0.77%포인트 하락, 금리부담 낮췄다.
올해는 보증서 담보대출에 애로를 겪는 비우량 및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해 보증서 발급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내 은행권과 공동으로 영세ㆍ창업중소기업 등을 위해 원 포인트 금융컨설팅을 제공, 기업 실무교육 서비스 활성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금감원은 올해 하도급 건설업체 등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건설업체(구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함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대출상환 부담을 갖게 돼 연쇄부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등과 TF를 운영(2012년 11월부터)해 '일석e조보험'(신보 운영) 가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하고 있다.
일석e조보험 취급은행도 기존 5개에서 17개로 은행(수출입 제외)으로 확대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 발행 잔액에 대한 은행 간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구축해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 공시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금리공시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구속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직원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 및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정책개선 의견을 청취ㆍ해결하고자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참석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토록 하며, 지역 산업단지로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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