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중소기업] 영리기업 모두 보증 가능... 도박-유흥 등 일부업종 제외

[힘내라! 중소기업] 영리기업 모두 보증 가능... 도박-유흥 등 일부업종 제외

2. 신용보증 대상기업

  • 승인 2013-01-20 13:21
  • 신문게재 2013-01-21 12면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기 전에는 웬지 보수적이고 딱딱한 정부기관일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방문했는데 어떤 금융기관이나 심지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삼성전자 AS센터보다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주유소 운영 대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정부의 출연에 의해 1976년에 설립된 준정부 금융기관이다. 준정부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막연히 권위적이고 이용이 불편할 것 같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선뜻 방문하기 어려워하는 기업인들이 있다.

하지만 신보는 지난해 11월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고객만족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고객서비스의 수준이 높고 친절한 고객응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우선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 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신보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박ㆍ향락 관련 업종,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거나 선별적으로 보증을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증지원 제한업종에는 도박기계 및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도소매업, 유흥주점업, 주거용 건물임대 및 공급업,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도소매업, 여관업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신보는 신보, 기보, 지역재단에 손실을 끼친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며, 빈번한 연체 등 신용상태가 악화돼 계속적인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자는 평소 금융거래 연체, 국세체납, 사업장에 압류ㆍ가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신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증상담은 대표자가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신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보증상담은 기업의 신용상태와 보증신청의 타당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단계이며, 상담을 통해 제출서류 준비부터 대출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초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년도 재무제표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면 좀 더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보증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금액, 자금용도 등 간단한 사항을 입력하면 담당영업점 및 보증상담예정일자 등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공지된다. 방문 보증상담을 한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보증진행상태도 조회할 수 있다. 그 외 영업점 위치나 이용절차에 관한 간단한 안내는 고객센터(1588-6565)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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