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은 '온천법'제5조에 따라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만㎡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하는 제도다.
서구 만년동 온천공보호구역은 (특)한국온천협회가 온천공검사 결과 성분과 수온 등이 온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해 온천으로 인정받았고, 시의 승인과 주민의견 청취 공고 등을 거쳐 지난 14일 지정 고시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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