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는 물의 순환 이용 등을 위해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그동안 가정에서 사용중인 수도요금이 저렴해 개인이 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액 대비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물 재이용의 중요성과 물 절약의 범시민 공감대 조성으로 시설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15일 '대전시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물재이용 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개인이 설치한 지붕면적 1000㎡미만 빗물이용시설, 건축 연면적 6만㎡미만 중수도 시설 등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90%(1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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