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근로자를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신고된 사항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개월 이상, 5인 미만은 3개월 이상 지연신고의 경우에도 부과대상이 된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없이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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