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 |
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ㆍ사진) 의원은 14일 농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업체 위탁 및 전면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전면 실시해 농민들이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사용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자의 범위를 농기계제조 및 유통업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홍 의원은 “농협과 일반기업과의 임대사업 경쟁 구도를 갖추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결국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ㆍ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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