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공제분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므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 사용금액 제한이 있는 만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나눠 신고하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자녀ㆍ형제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고에 대해 산출한 결과, 연봉 5000만원인 남편과 4000만원인 아내가 자녀 2명과 양부모를 부양한 경우, 기본공제, 자녀양육비 등 인적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남편이 신고했을 때 결정세액은 148만원이다.
아내가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40만원으로 108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별공제대상 가운데 최저사용금액 제한이 존재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활용하는 것이 낫다.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넘어야 하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 25%를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남편과 3000만원의 부인이 최저 사용금액 제한 공제를 받으면 남편은 1250만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부인은 750만원 사용하면 되므로 부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으면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혜택을 더 받지 못하는 만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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