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과는 14일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원장 박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구에서 한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며 보건복지부에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청구해 11억8300여만원을 속여서 뺏은 혐의다. 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20개월 동안 총 2억 76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2008년 7월 이후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 종사자를 허위등록, 퇴사한 종사자를 신고하지 않으며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한 종사자를 신고하지 않으며 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요양시설 수익금 중 일부를 차명통장을 이용해 별도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고령화 시대에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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