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 4~7일 사이 회사 법인통장에서 47억원 상당의 자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 계좌 5곳에 이체했다. 이어 서울의 강남 일원 은행 10여곳을 돌며 35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부하 직원을 휴가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에게는 부친의 건강 문제로 고향에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찾은 돈으로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며 유흥업소 등을 출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한편, 벤처기업 측은 A씨의 얼굴 사진과 신체 특징 등이 담긴 수배전단을 제작ㆍ배포하고 현상금으로 1억원을 내걸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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