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 일로 충남 교육 행정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충남교육청은 14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치러진 전문직 전형 합격자들에 대한 현장실습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 현장실습은 앞으로 3주 동안 지역별 교육지원청이 정한 현장에서 전문직 업무수행과 관련한 실무를 익히는 과정이다. 장학사로 발령받기 위한 필수 코스다.
회의 결과 충남교육청은 이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무기한 보류를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해당 시험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은 수사 당국이 최종 결과를 내놓기 전에는 현장 실습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 교육 행정의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 19명을 올 3월 1일부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용 절차상 필수 관문이 현장실습이 보류되면서 전문직 임용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구속자를 빼고서라도 잠정 수사 대상인 피혐의자 신분인 합격자가 15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들의 수사 여부 결정과 신병처리가 3월 1일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임용이 늦어질 경우 해당자들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업무 자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장 실습을 거치지 않으면 장학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험과 관련해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교육을 잠정 연기했다”며 “수사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합격자 개개인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전문직 임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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