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렸다. 하자보수 보증금 용도 외 사용 금지와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관리의 외부 전문가 위탁 가능 등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이 담겼고, 택지법과 관련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설치 시설 확대가 주요안이다.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 추진 가시화=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 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또 시행령의 경우,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또는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용도 외 사용금지로 변화된다. 타 용도로 사용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300호 이상(주상복합은 150호)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용도 신고를 하도록 했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착수시기 명확화는 공포 직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 가능시기가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 판결 시 착공할 수있도록 명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ㆍ허가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한편,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업화 주택 명칭을 맞춤형 주택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의 전문가 위탁관리 허용 등이 담겼다. 내년 초부터 입주민의 4분의 3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및 공사ㆍ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도 도입한다. 내년 초부터 도입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고, 해임절차는 강화한다. 기존 해임사유는 업무상 위법행위로 엄격히 제한한 반면, 해임절차는 입주자 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해임사유에 입주민 과반수 찬성을 포함시켰고, 해임절차는 입주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했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견을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3월 중 의견 재수렴을 통해 재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견안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회장 및 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과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 운영에서 한시 운영 전환 등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렸다.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관광호텔과 전시장 등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장과 주택 근접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 자족기능 확보 성격을 지녔다.
이 같은 의미에서 도시형공장과 벤처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설치 가능시설이 이처럼 3개로 제한되고, 공급가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원활한 용지매각의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개정안을 찾게 됐다.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설치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3% 수준에 그쳤고, 자족시설 범위를 이미 확대 운영 중인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상황을 감안했다.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ㆍ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ㆍ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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