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발표한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은 작년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기초생보자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키로 한 1분위는 4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2~6분위도 22만5000원~67만5000원씩 인상돼 270만원(2분위)에서 90만원(6분위)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7분위는 기존 정부안처럼 67만5000원을 받으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도 7분위처럼 6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확정안(예산 2조7750억원)은 작년(1조7500억원)보다 전체 지급규모가 약 1.6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수혜 대상이 3분위까지에 금액은 기초생보자만 450만원일 뿐이고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에 그쳤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에서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당초 마감은 11일이었지만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계획 변경 때문에 15일까지로 일정이 늦춰졌다.
신청을 못 한 학생들은 일단 등록금을 내고 3월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해도 된다.
신입생은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재학생처럼 3월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으려면 재학생은 꼭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이상의 성적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신입생은 첫 1학기에 한해 성적 제한 규정이 없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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