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RS로 국민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A.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금이나 연금을 지급한 경우, 절대 ARS를 통해 전화를 하지 않는다.
최근 국제 사기 조직에 의한 사기 전화가 극성이다. 주로, 중국 등을 통해 전화가 유입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경찰청, 우체국, 카드회사 등을 사칭하여 환급금이 있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조작하게 한 후 금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일부 검거한 사례가 있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범죄조직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기가 어렵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소속 등을 물어 보고 자신을 밝히지 않는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한다. 또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은 100% 사기 전화이니 절대 요구하는 대로 응하시면 안 되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ㆍ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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