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21만9954필지(사유지 19만4411필지, 국ㆍ공유지 2만5543필지)이며, 이는 전체 29만1910필지의 75.35%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공시하며, 시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6663필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활용되며,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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